아는 만큼 득이 된다! 임산부 지원 정책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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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15년 째 초저출산 국가로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출생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함께 혹여 따라올지도 모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출산 지원 대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면 좋을 5가지 정책을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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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는 임신 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신청자는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우체국 또는 지정 카드사에 제출하면 해당 비용을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전 고운맘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산아, 저체중아(재태(在胎)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이하)를 출산한 신청자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출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자세히 알아 보기 (클릭) |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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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9월부터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전체 난임부부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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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4회, 100~300만원 이내에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회당 30~1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인공수정으로 시술할 경우 회당 50만 원 한도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부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자세히 알아 보기 (클릭) |
3.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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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임신 12주까지 엽산제를, 16주부터 분만일까지는 철분제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4. 임신 전 건강검진, 산전 검사 보건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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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임신 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풍진 항체 검사, 성병·에이즈 검사,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진단을 비롯해 임신 시기별로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풍진·간염·빈혈 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5. 출산 교실과 용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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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출산 교실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아이용품 만들기, 산후우울증 극복하기, 성공적인 모유수유 방법, 순산 체조 등 다양한 임신, 출산 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서 운영기간 및 신청일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
※ 참고 : 삼성화재 공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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