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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 “도로 위 흉기”, “잠재적 살인” 등 무시 무시한 별명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도 큰 위험이지만,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도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전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321만원 손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액은 평균321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벌금(건당30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건당18만원), 특별교육수강료(건당 3만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사고 없이, 단순히 적발 되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혔다거나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차대차 사고의 경우는 520만원, 대인사고의 경우는 2천 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운전 비용 몇 만원을 아끼려는 마음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그 몇 천 배에 해당하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음주운전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으며,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전 담보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차 보상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소주 1병 이상)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상해사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로 신고하세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음주운전 의심차량(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 두 잔은 괜찮겠지?", "집 근처인데 괜찮겠지?" 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마시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