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
|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 “도로 위 흉기”, “잠재적 살인” 등 무시 무시한 별명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도 큰 위험이지만,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도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전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321만원 손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액은 평균321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벌금(건당30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건당18만원), 특별교육수강료(건당 3만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사고 없이, 단순히 적발 되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혔다거나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차대차 사고의 경우는 520만원, 대인사고의 경우는 2천 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운전 비용 몇 만원을 아끼려는 마음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그 몇 천 배에 해당하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
음주운전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으며,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전 담보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차 보상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소주 1병 이상)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상해사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로 신고하세요!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 두 잔은 괜찮겠지?", "집 근처인데 괜찮겠지?" 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마시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 |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 꼭 교체해야 하는 걸까? (0) | 2017.11.19 |
---|---|
겨울엔 꼭 알아두세요!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 점프방법(방전되는 이유) (0) | 2017.10.30 |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시 주의사항 (0) | 2017.10.26 |
사고도 안 났는데, 자동차보험료가 올랐다면? (0) | 2017.10.24 |
제한속도를 10km/h초과해도 단속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아리송한 교통법규 (0) | 201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