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처리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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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교통사고는 약 4% 정도씩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약 2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의도와 상관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처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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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구호가 최우선! |
사고가 난 순간, 즉시 정차 후 부상자 발생 여부부터 설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한 다음 구급차량을 통해 후송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화재 등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됩니다. |
정황근거 확보 후, 재빨리 차량을 이동시켜라 |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위험 방지를 위해 재빨리 정황 근거를 확보한 후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사고현장 사진촬영 및 사고위치를 도로상에 표시한 후 가까운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경찰에게만 보여주면 된다 |
사고 당사자 간에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당황하다 보면 얼떨결에 면허증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건네는 경우도 발생 하는데요. 이때, 운전면허증은 절대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건네는 것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을 정확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 운전면허증을 건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이상 운전면허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
100% 과실은 인정하지 말자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큰 것처럼 보이는 사고라 할지라도 100%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100% 자신의 과실이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가서 판단 착오 부분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의로 과실 여부를 따지지 말고 곧장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맡겨 과실에 대한 판단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
흔히 뒤에서 충격을 가한 차량, 즉, 상대방 차량을 받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해차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나 사람, 주의 의무가 많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방 차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처럼 행동하기 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상식들이 더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주 생활 지역이 아닐 경우, 사고 처리는 현장에서 하되 수리는 주 생활 지역에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은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심야 한적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경찰에 신고해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냥 보험사 부르면 되지, 머리 아프게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지만,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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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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