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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보복운전 당했을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복운전 당했을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A 씨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 차선 변경을 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했음에도 뒤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 화가 났지만, 아이들도 있어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 차량이 속도를 올려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계속해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겠다 싶어 A 씨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 멈춰 서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보복운전, 명백한 범죄 행위
위의 A 씨가 겪은 상황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의 숫자가 일 평균 6명에 달했으며, 전체 신고 건수는 3천 여 건이 넘었습니다. 심하면 특정 차량에게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을 넘어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해 이런 보복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TV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기사에서는 보복운전과 관련된 보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듯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동영상 증거 확보 후, 반드시 신고하세요!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대응하게 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우선, 동승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차량 번호판과 욕설 및 폭행 등 난폭 행위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아야 합니다. 동승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침착하게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복운전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더라도 절대 창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면 안됩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 112에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신고
-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경찰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 등 인터넷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신고


- 보복운전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에게 ‘고의적’으로 행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해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행위에 따라 처벌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크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이 이뤄지게 되며,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복운전 예방, 안전운전과 매너가 우선
보복 운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과 매너입니다. 운행시 안전거리 확보 및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사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운전중의 실수나 뒤 차의 양보에 대해서는 비상등 점멸을 통해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를 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