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당했을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
A 씨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 차선 변경을 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했음에도 뒤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 화가 났지만, 아이들도 있어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 차량이 속도를 올려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계속해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겠다 싶어 A 씨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 멈춰 서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
- 보복운전, 명백한 범죄 행위 |
위의 A 씨가 겪은 상황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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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의 숫자가 일 평균 6명에 달했으며, 전체 신고 건수는 3천 여 건이 넘었습니다. 심하면 특정 차량에게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을 넘어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해 이런 보복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TV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기사에서는 보복운전과 관련된 보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듯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 동영상 증거 확보 후, 반드시 신고하세요! | |||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대응하게 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우선, 동승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차량 번호판과 욕설 및 폭행 등 난폭 행위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아야 합니다. 동승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
그런 다음 침착하게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복운전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더라도 절대 창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면 안됩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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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에게 ‘고의적’으로 행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해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폭행, 협박,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행위에 따라 처벌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크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이 이뤄지게 되며,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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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예방, 안전운전과 매너가 우선 |
보복 운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과 매너입니다. 운행시 안전거리 확보 및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사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운전중의 실수나 뒤 차의 양보에 대해서는 비상등 점멸을 통해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를 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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