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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어떻게 처벌될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어떻게 처벌될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자동차들의 운행 속도는 느리지만, 주정차 차량과 나무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일반 도로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 조사결과 전체 교통사고 중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무려 1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이러한 도로안전의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내 중과실 교통사고와 유형별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법상 도로인가?
흔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일반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경비원 및 차량 차단기에 의해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면 일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일반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파트 시공 업체에서 만든 민간 도로이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이러한 차이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아빠트 단지 내,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규정
Q1.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 침범은?
일반 도로에서는 11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도로로 인정 하지 않는 곳에서는 11대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상의 처벌은 없으나,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표1 - 아파트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 처벌규정
Q2.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도 처벌대상입니다. 음주음전은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일반 도로로 인정여부 상관없이 처벌 규정은 동일합니다.
▲ 표2 -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사고 처벌규정
Q3.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는 11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도로도 인정 하지 않는 곳에서는 11대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발생시에는 일반 도로에서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표3 - 아파트단지 내 무면허운전 사고 처벌규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더욱 더 조심해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대표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해도 방심하지 않고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