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2만원 |
살다 보면 바쁜 생업으로 인해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관리비 등을 제날짜에 내지 못해 연체해 본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연체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어?'라고 쉽게 생각했을 테지요.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보통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무려 2만 원이라고 하니, 운전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늦지 않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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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할까요? |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Q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자동차 검사는 보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 형태로 그 대상은 대기 환경규제 지역인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같은 차량이라도 서울에 등록되어 있으면 종합검사 대상이며,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단,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새 차 출고 시 첫 번째 검사는 정기검사로 진행됩니다. |
Q3.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승용 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경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랜저 같은 승용인 대형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형이 아닌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종합검사 항목에서 '부하검사'란 차량이 정속 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며, '무부하검사'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시 4륜 구동 자동차의 경우 '무부하검사' 대상이며 그 외의 자동차는 대부분 부하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는 배출가스 검사 면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
*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이 다를 수 있음
<표-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
Q4. 내 차의 정기검사일(검사유효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자동차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좌-차량등록증, 우-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Q5.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 검사기간 만료일 90일 경과 시 → 최초 2만 원(30일 이내) + 추가 20만 원(60일) = 과태료 22만 원 |
Q6. 정기검사는 어디서 해야 하며, 준비물이 있나요? | |||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지정 정비 사업자로 지정된 정비소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장소를 찾아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지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하면 검사 수수료 1,200원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토요일에 정기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잊지 말고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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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자동차 정기검사는 7개의 기기검사와 14개의 육안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략 20~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
Q8.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용도(사업용/비사업용) 및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차량을 등록하고 4년이 지난 후부터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
<표-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검사 기간이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4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운전자들도 다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운전자의 의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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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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