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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 음주운전 벌금조회 / 신호위반조회

과태료, 범칙금, 벌금 뭐가 달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을 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것이지만 사람들은 같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각각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과태료 - 행정상 질서 위반
과태료는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처분이라는 뜻. 대표적인 예로 불법주차가 있다. 그 외에도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기한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갱신 및 재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위반 시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만 원 더 비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두 배라는 것. 과태료가 비싸다는 점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시야 확보 등을 방해해 더욱 위험한 만큼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월 1.2%씩 연체금이 붙는다. 최대 70,800원까지 더 낼 수 있으니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과태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5년이 지나면 소멸 되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지자체장이 독촉장 한 번 발부하면 자동연장될 뿐더러 자칫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 - 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가벼운 경범죄에 부과하는 금전벌이다. 범칙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경우가 바로 속도위반이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날아오는 범칙금 고지서를 보면 그렇게 속이 쓰릴 수가 없다.

위반 속도가 20km/h 이하일 때에는 3만 원, 20~40km/h 일 때에는 7만 원, 40~60km/h일 때에는 10만 원, 60km/h 이상일 때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즉, 제한 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85km/h로 달렸다면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도 신호 위반은 7만 원,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 등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범칙금도 기한이 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긴다 하여 과태료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닌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벌금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www.efine.go.kr)에 가면 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일이 있다면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 보는 것도 좋다.


벌금 - 형사처벌
과태료, 범칙금, 벌금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해 금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이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은 기록이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1회 기준으로 혈중 알콜 농도 0.5이상 0.1미만일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측정 거부시에도 벌금이 있는데 이 때에는 0.2 이상과 같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그 성격과 기준, 그리고 규모 등이 다르다. 세 가지 모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과태료 대상인지, 범칙금 대상인지, 벌금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쓰고 긴장하지 않을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