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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외국 유학, 출장 전 자동차보험 만기일 확인은 필수!

외국 유학, 출장 전 자동차보험 만기일 확인은 필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료가 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학 및 출장 전 만기일 체크는 필수
국내에서 잘 운전하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날짜에 맞춰 알려주므로 만기일을 놓칠 위험이 적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만료 기간을 끼고 외국 출장이나 유학을 떠난다면 어떨까? 갱신해야 할 때 외국에 있어 갱신을 못 하게 되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걸까?

답은 ‘아니다’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는 예외 사항이 있다.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구치소로 수감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면제 사유가 된다.

따라서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으로 유학이나 출장을 간다면 출국 전 관할 구청에 의무보험 미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유학이나 출장을 떠났다가 만기일이 지나버리면 면제 사유에 속할지라도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의무보험(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1. 미가입 10일 이내 : 15,000원
2. 10일 초과 시 : 1일 당 6,000원(1회 최대 90만 원)
3. 만약 미가입 기간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된다
ex) 미가입 기간 : 2015년 3월 1일 ~ 6월 31일, 2015년 9월 1일 ~ 11월 30일
   15,000 + 6,000 x 112 = 687,000원
   15,000 + 6,000 x 81 = 501,000원
   total 과태료 1,188,000원


출장, 유학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면제 사유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여행 등으로 한국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가입한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 갱신해야 한다. 만일 다이렉트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갱신 및 가입이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면 큰 걱정 없이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갱신 후 다음 만료 시기인 1년 정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울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보험 상태로 놔둘 수도 없다.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1회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신의 자동차보험료와 비교해 갱신 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만큼 억울하고 아쉬운 것도 없는 법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면제 사유임에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되면 더더욱 안타까울 것이다. 당당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장기간 유학이나 출장을 떠난다면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